세금·세무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3월 20일에 고객님께 차량을 매도 후 사업자가 있는 고객이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일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도 완료한 상태인데 고객님이 갑자기 연락오셔서 3월 20일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오셨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저희는 고객님이 사업자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거고 발급기한이 지나고 부가세 신고 마감이 코앞인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고객님께서 개인의 명목으로 차량 구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3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고 이미 대금완납 후 5일이 훌쩍 초과한 상황에서 저희만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적합한 사유도 없어 보여서요.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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