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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귀뚜라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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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궁금합니다, 이게 되나요?

약국에 adt 보안카드와 열쇠를 퇴사하면서

3월5일에 등기로 보냈고 3월6일에 배달완료 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등기에 수령인까지 적혀있다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보름이나 지난 오늘 받은적이 없다 구상권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등기수령관련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로 발송을 했고, 수령인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갑자기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대응가능하시고, 상대방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당사자가 수령한 게 맞다면 그러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구상권청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