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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복어64
1.군 입대 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로 입영하고 까먹었는데 최소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것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2.이를 고용노동부 혹은 관련기관에서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적발 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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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 입대를 한 시점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취업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만 하고 입대를 하여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