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군대 관련한 질문입니다..
1.군 입대 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로 입영하고 까먹었는데 최소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것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2.이를 고용노동부 혹은 관련기관에서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적발 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 입대를 한 시점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취업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만 하고 입대를 하여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