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1유형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 님들

국취제 1유형 신청 과정에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6개월간 별다른 기록 없는데 중간에 딱 1일 고용보험 가입해 쉑쉑버거 알바한적 있습니다

또한, 주 10시간 편의점알바 중인 상태에서 신청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4대보험o)

마지막으로, 합격후 월2회 구직활동? 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의 경우 단기 고용보험 이력이나 주 10시간 알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근로시간/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물론, 참여 후 구직활동은 향후 취업계획에 맞는 입사지원, 상담, 직업훈련 등 인정 가능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