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이병진
이병진

오토바이도 음주운전은 하면 은 어떻게 되는지?

오토바이 는 어떤것은 넘버도

없는데 요사이는 전기 오토바이

인지 전기 자전거 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데 모든 오토바이도

음주후 타면은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 후 운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도 음주 후 운행하면 처벌되므로 오토바이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하는 바, 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시 형사 처벌 및 벌금형, 자격 정지 내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각 10만원, 30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