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하는 바, 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시 형사 처벌 및 벌금형, 자격 정지 내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각 10만원, 30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