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 및 전 직장 전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에서 근무하다, 가정사와 개인사정이 겹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정도 개인사정은 해결되었고, 가정사도 갈피를 잡아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는데,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 시 면접확인서가 필수라 다음달 중에 면접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력증명서를 무조건 제출해야하는지와, 이직 시 전 직장에 전화를 하는 경우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전화하는게 불법이라는 사람도, 굳이 안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혹여나 해서 여쭙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저녁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이전 직장에 전화하여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회사에서 구직자의
이전 회사에 직접 전화하는게 흔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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