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파란색 알바입니다!!@@

(시급 11000원) , 야근수당 x , 주유수당 x

제가 파란색 알바를 21일 까지 하고 알바 그만둬서

제가 일한거 계산해보니 28875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았더니 2695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주는거죠? 30분,15분 일한거는 시급으로 안치나요? 저 이거 너무 부당한거같은데 해결법좀 알려주세요

아직 사장한테는 아무말 안했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30분 15분 일한거도 시급 안쳐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바면접때 녹음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1시간 채워야 시급준다는 말이 일절 없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15분 등 분단위로 일한것도 수당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분단위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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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