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2021. 09. 15. 21:29

주5일근무를하면 일요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기간이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끼면 주3일,주2일근무가 되는데

이경우에 일요일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절은 무급휴일이라서 기간에 제외하였는데 주5일이

아니라서 일요일 유급휴일이 기간에서 제외될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명절이 무급휴일인 경우에 명절을 제외한 날을 전부 근무했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9. 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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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이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므로 포함되는 것일수 있으나,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아직 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으로 처리한다면, 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021. 09.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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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공휴일은 제외하고 일요일 주휴일은

      포함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에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이므로 공휴일도 전부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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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9.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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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있거나, 혹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 적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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