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나 실업 등 일자리위험에 대응하여 공용안정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 고용전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별도로 벌칙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