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월된 연차와 일반 연차가 있는 경우 지정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월된 연차가 8개 있고, 근무에 따라 부여된 연차가 15개 있습니다.
이월된 연차는 촉진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에 회사랑 합의해서 이월되었고, 새롭게 받은 15개는 연차촉진제에 해당하는 연차입니다.
만약 제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월된 연차가 먼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정해서 이월된 연차가 아닌 일반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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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월된 연차와 일반 연차가 있는 경우 어느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먼저 발생한 연차가 먼저 소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된 연차휴가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동일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따로 합의된 부분이 없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