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상의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 1일 8시간으로 작성되어있고, 실제 출퇴근 시간은 다르며 8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 개념의 직장이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고생했다며 퇴근하라는 뉘앙스를 풍기셔서 다른분도 수업이 마치고 나면 바로 퇴근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월급은 170으로 최저 급여보다 적게 받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을 계약서 상의 시간으로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일 8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리 퇴근 조치를 하여 일찍 퇴근함에 따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수정되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시간 감소라면 조기퇴근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확인하셔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과 근로계약서상 임금, 실제 받는 임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입사시 하루 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