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요일,근무시간,월급 전부 협의인 공고문으로 구직활동 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 4차 기간중입니다
어쩌다 보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생겨서 꼭 하고는 싶은데 안될떄가 불안해서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라도 받아놔야 할꺼 같은데
최저시급 으로 계산한단것만 빼고는
근무요일, 근무시간, 월급 전부 협의 인 공고문입니다

이런걸로도 실업급여중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채용공고문 및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지원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취업활동증명서 또는 입사지원캡쳐화면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 시간, 월급이 협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용공고에 지원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24 지원은 별도 증빙 없이 연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요 내용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라도 입사지원 내역(입사지원 캡쳐 + 채용공고문 캡쳐)을 확보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