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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슴88
성실한사슴88

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조건이 맞나요??

제가 25년도에 11개월 시행하는 사업을 계약하여 2월28일까지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재계약을 원하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고싶엉요

1.재계약은 2월말종료 3월1자로 재계약을 해야 재계악이 되는거겒죠??

2.궁금한거는 저의경우는 사업이 아직 미확정이에요

3월중 시행하는거라는건데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계약연장이 아니라 중간 텀이 있으니 계약만료 퇴나가 되는거죠??

인터넷 검색을 하니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자발적 퇴샤나고 하여서 헤깔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2.28인 경우

    회사에서 2026.3.1자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때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고

    회사에서 다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마도 2026.2중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1차 계약 ~2.28. 계약갱신 후에는 3.1.~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