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 기한이익상실전 연체이사 계산법에서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업에서 3억원을 원금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 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10%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1달 연체가 되었는데, 연체이자가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인 13%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한이익상실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해서 연체이자를 책정할 수 있나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금리한도인 20%를 초과하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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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일을 도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체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며, 기한의이익상실과는 무관합니다.
연체이자율 13%를 원금에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최고금리를 넘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