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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까치220
기쁜까치22021.02.03
부부가 10년이상 살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10년이상 살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고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않았다면 재산분할시 불리한가요? 10년이상 살았으면 재산을 50대50으로 똑같이 받을수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형성 경위와 특유재산이 있는지가 비율산정에 반영됩니다. 재산이 전부 혼인관계중에 형성되었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50퍼센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고,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최선을 다했다면 5:5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50대 50 으로 분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의 재산형성의 기여도, 유책배우자인지 여부 등 여러가지를 모두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