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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 성립여부랑 고소질문하고 싶습니다ㅔ

영화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직 일이에요. 손님 한명이 자기 주문한거 안나왔다고 했는데 주문한적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주문한적 없다고 하니까 자긴 분명히 시켰다고 하길래 결제 해드리겠다고 제가 안내했어요. 갑자기 존나 싸가지없네 시발년 이러고 욕설을 하길래 제가 욕은 하지마라 하고 제지했어요. 그뒤로도 계속 욕을 하길래 저도 반말로 맞대응 하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중에 휴대기기를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녹음은 못해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같이 일했던 직원이 확실히 저한테 욕하는거는 들었기때문에 증인은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옆에 있어서 제3자가 있었기에 공연죄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하게되면 형사처벌로 가나요 민사처벌로 가나요? 혹시 제가 맞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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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제3자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이는 형사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