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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숲제비27
반가운숲제비2723.10.10

알바중에 손님이 제게 장애인이냐고 했을때 고소가 되나요?

손님이 제게 장애인이냐? 장애있냐? 장애 좀 있는거 티난다 소리질렀구요.(장애는 없어요)

저는 화나서 야 이새끼야 너 그거 모욕죄로 고소가능하다고 했구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들었고 손님들도 3명정도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화내니 그냥 나가긴 했는데...


카드내역 있고 소리녹음은 없지만 얼굴은 cctv에 찍혔어요.

혹시 다시 찾아 올까 무섭기도 하고 또 찾아오면 그땐 고소하고 싶어서요. 이 상황이 고소가 될까요?

제가 야 너 이새끼 했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고소하게 된다면 경찰서에 cctv영상을 폰으로 찍어서 가져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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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부인을 한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질문자님의 발언 역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이새끼야"발언 역시 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폰으로 찍어 가지마시고 경찰이 와서 확인해갈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