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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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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군검사는 법대생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군 내부에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를 맡는

이분들은 법대생이 검사로 간건가요?

사시패스 생이 군검사로 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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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사법원법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군검사로 임명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바, 법대생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불가능하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있는자가 임명됩니다.

  • 군검사는 일반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군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주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군검사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 사시 출신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선발되는데 주로 미필인 분들이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요즘 군검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복무 대신 군겅하로 군무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군법무관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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