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처분 집행 후 3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