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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청구권 가처분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채무관련인의 부동산에 약 1년전(11개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처분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1년 안에 제가 어떤 액션(본 등기 등)을 취해야 하는건지요...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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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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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처분 집행 후 3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3년이 경과하는 경우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그 전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