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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쿨한개구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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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달 14일 근무했는데 한달근무할때와 똑같이 세금이 나왔는데 맞나요?

입사후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달은 14일 근무했는데요. 급여명서서 보니 세금이 전달(한달치)과 같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세가 한달치 근무할때와 같은게 이해가 안되네요. 특히 소득세는..

이런경우 환급받을수 있는지? 환급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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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일근무하면 월보수금액에대해서 공제하게 되어있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은 퇴사시점에 연간 보수를 계산하여 정산을 해야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또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중도퇴사자에게 환급또는 추징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간보험은 1달치가 모두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나머지는 일할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했다면 세금은 토해낼 수 있지만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