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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연차를 복지 차원에서 쉴겸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를 복지 차원에서 쉴겸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강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못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차 사용 유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 등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은 법적으로도 권장이 되는 부분으로, 연차사용을 권장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