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를 복지 차원에서 쉴겸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를 복지 차원에서 쉴겸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강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못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차 사용 유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 등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은 법적으로도 권장이 되는 부분으로, 연차사용을 권장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