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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살고 자동갱신 6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해요

월세2년후 자동갱신으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이럴때 이사비용 .복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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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었다면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 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갱신시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이사비용을 지원받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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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지난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2년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럴 권리가 없기에 나가라고 한다면 부탁조로 말해야 하고 위약금(보통 이사비라고 칭함)을 지불해야 임차인이 나갈까 말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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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을 경우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가 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계약 완료전 6~2개월 사이 재계약 이야기 싯점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집주인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사비용 및 복비를 준다고 하면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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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2년후 자동갱신으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이럴때 이사비용 .복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 현재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시여 이사하심이 적절합니다. 중개보수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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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계약기간은 종료일로부터 2년연장된것 입니다. 만약 협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는거면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손해 모두를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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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기간중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요청하면 이사가야하지만 이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약갱신전에 실거주관게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는 데 정식 계약 갱신 청구를 할 경우는 2년을 보장하게 되는데 도중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불찰이라 보고 손해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일반관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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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연장이 됐으면 2년더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그런비용을 받고 나가실거라면 협의를 하셔도 되는데 더살고 싶으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하시고 만기까지 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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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살던 곳으로 전입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줘야 하긴 합니다.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이긴 하나 관례적으로 임대인이 이사비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은 협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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