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곤충샵 피해보상 가격 이게 맞을까요.?
하수도 역류로 인해 곤충샵에서 피해보상건이 날라왔습니다.
제품 가격이 이게 맞나요 사용할만큼 빼놓고 청구되었다는데 젤리는 플라스틱 보관이라 재사용이 되지 않나요..?
피해 보상시 젤리나 저런거 그냥 다 받아와 버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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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서라고 해서 보낸 것을 그대로 모두 인정해주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 가격이나 재활용 가부는 위 사진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어 그 가치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손상된 물품의 지급과 동시에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