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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는 건가요 ? 오늘 a정치인이 b 정치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경찰에 전달하면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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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법률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라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