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2024/8/1~2025/1/28 다시 똑같은곳 면접봐서 재계약(1/29~1/30 명절기간이어서 계약날짜 31일로함) 2025/1/31~2026/1/30 까지 입니다.
아이는 2025년/11/7 분만예정일입니다.
임신관련 건강 문제로 지금 7월 한달동안 병가쓰고 있는중으로 현재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계속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ㅠ분만 예정 11/7 까지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1/31~현재까지 8개 정도 무급휴가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