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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원앙198

떳떳한원앙198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년째 연구직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2월에 계약은 만료로, 원래는 25년도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임신하여 육아 휴직이랑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은 현재 보류입니다.)

이경우,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 가능한가요???ㅜㅜ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계약만료 전에 임신한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계약만료가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 이 경우 무기계약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