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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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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놓은 카페트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없나요?

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

건물관리인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실제 카페트가 고정되어있지않아 주차할때 차량 바퀴에 말려서 끼어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사항이 없나요?

실제 카페트가 말려들어가서 차량이 손상되면 배상책임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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