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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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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

건물관리인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실제 카페트가 고정되어있지않아 주차할때 차량 바퀴에 말려서 끼어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사항이 없나요?

실제 카페트가 말려들어가서 차량이 손상되면 배상책임은 없을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차량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설치 관리자로서 하자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시설물의 설치 자체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될 경우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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