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휴일수당 의무지급인지 궁굼합니다

4대보험 세금 적용안하는 알바는 빨간 날 휴일수당 의무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건 가요?

알바생인데 세금 적용을 안해서 지급을 안해준다거 하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근로를 할 것

    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세금을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등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