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근로를 할 것
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