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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느시151

강직한느시151

25.02.17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가 우선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 관련 질의 입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두 팀이 집주인과 각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A가구는 계약일은 1월 20일고 확정일자를 1월 30일에 받았고, 잔금처리 와 전입신고는 2월 15일에 한 상황이고

B가구는 계약일은 1월 20일 확정일자는 1월 20일 잔금처리 및 전입신고는 2월 말에 예정입니다.

A 가구가 확정일자는 늦게 했지만 전입신고와 잔금처리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다가구 주택 건물의 선순위는 B가구가 우선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해야 합니다. A가구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A가구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의 우선 현재 순위는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나 그 전제로서 대학력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가구는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에이가구가 우선 변데순위에서 우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