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가 우선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 관련 질의 입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두 팀이 집주인과 각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A가구는 계약일은 1월 20일고 확정일자를 1월 30일에 받았고, 잔금처리 와 전입신고는 2월 15일에 한 상황이고
B가구는 계약일은 1월 20일 확정일자는 1월 20일 잔금처리 및 전입신고는 2월 말에 예정입니다.
A 가구가 확정일자는 늦게 했지만 전입신고와 잔금처리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다가구 주택 건물의 선순위는 B가구가 우선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