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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해파리55
19.05.22
채용시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되,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채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채용시 서면으로 3개월의 일용직 채용 후 정식 채용으로 전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채용 3개월이 경과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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