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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꽃새154
빼어난꽃새15423.12.05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 관련하여 궁금해요

첫 3달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① 일용직으로 신청한 수습기간은 일용직으로 보는건가요?

② 일용직으로 본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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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이상의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2. 일용직으로 보아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든 상용근로자로 신고했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든 상용직으로 신고되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를 일용직으로 하였더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의 일용직으로 볼 수 없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