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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근로내용확인서는 세법상 규정인가요 근로기준법 규정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미만의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정하고 고용보험을 가입안했는데, 추후에 사용자(+인) 서로 상호합의하여 3개월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사유발생일은 3개월이 된 시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근로내용확인서는 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서류는 아님.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작성 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취득시점은 소급해서 첫근무일부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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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이어서 일용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규정입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는 자는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