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작성유무 및 고용보험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근로내용확인서는 세법상 규정인가요 근로기준법 규정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미만의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정하고 고용보험을 가입안했는데, 추후에 사용자(+인) 서로 상호합의하여 3개월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사유발생일은 3개월이 된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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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근로내용확인서는 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서류는 아님.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작성 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취득시점은 소급해서 첫근무일부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이어서 일용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규정입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는 자는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