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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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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급여 관련 문의(대상 및 신청 방법등)

저희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입니다.

1.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어야 한다는데,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3월 4일 입사자일 경우 휴가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되야 가능한건가요?

2. 만약 대상이 될경우 회사는 난임 치료 휴가만 6일 부여하면 되는건가요?

3. 6일중 2일은 유급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정부에 신청하여 받는거고 차액만 회사가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 만약 180일 기준이 단되는 경우 회사는 휴가만 부여하고 모두 무급 처리 하고 근로자는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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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무일, 주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난임치료휴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회사는 유급으로 2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결근 없이 30주가 필요합니다.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30주째는 9월 29일에 도달하므로, 넉넉하게 휴가의 마지막 날이 10월 1일 이후라면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2. 난임휴가 대상 여부와 정부 지원금 대상 여부를 분리해서 보아야합니다.

    난임휴가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인지와는 무관하게 부여하도록 규정(6일 중 2일 유급)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일 이상이면 2일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고용보험법).

    3. 해당 지원금의 2일분 상한액은 160,760원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여도 됩니다.

    4. 근로자는 언제나 2일 유급 + 4일 무급, 총 6일 난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 2일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휴가가 끝난 날(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의 유급의무기간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중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을 위한 요건일 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3.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일 상한액은 160,760원(1일은 80,380원)이므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2일분 전액을 지급한 후, 고용센터에 회사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 2. 1.>

    4.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요건(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을 뿐,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은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유급(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