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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비로운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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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사업자등록X)

일단 저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며 임대업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소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세입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의 월세 32만원씩 받다가

이번에 보증금 8천만원의 월세 12만원으로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이 보증금 인상 명목으로 들어올텐데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보증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설사 임대사업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부정수급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고 임대업도 아니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여지는 낮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들어온 부분은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