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세입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의 월세 32만원씩 받다가
이번에 보증금 8천만원의 월세 12만원으로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이 보증금 인상 명목으로 들어올텐데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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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직원이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과 달리 임대소득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며 부정수급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