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에브리타임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2025년 11월 25일 제가 어플 에브리타임에 쓴 글에 익명의 이름으로 욕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랄났네“ , ”좆병신“ 라는 댓글이 달렸을 경우 모욕죄가 해당 될까요? 무혐의 될 가능성도 있나요?
잘 모르고 이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었는데 혹여 제가 불성립이 되어 무고죄로 당할 것 같으면 미리 취하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높더라도, 제3자가 해당 글과 댓글만 보고 피해자(질문자님)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이름, 얼굴, 신상 등)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소 건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불발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욕설 댓글을 근거로 신고하신 것이며, 단지 법리적인 요건(특정성)이 부족하여 처벌이 안 되는 것일 뿐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고소를 취하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법리적인 판단으로 인정이 안 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