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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일반증여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실거래가 6억에 전세낀 3억짜리 주택을 증여 한다고 할 때

1. 이 주택을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증여 할수있나요?

2. 가능 하다면 3억 전세금은 반환은 수증자가 하나요 증여자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금을 증여자가 상환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 일반증여는 채무를 넘기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상환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까지 상환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를 제외한 전체 자산에 대해 증여하시면 일반증여 가능하십니다. 대신 채무는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증여로 하신다면 반환은 증여하는 쪽에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