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2년 살고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는 5퍼센트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의 경우는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