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영상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데이터3법 개정안중에 영상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1. Cctv영상을 단독으로 놓고 봤을때 이는 개인정보인가요 가명정보 인가요?(결합되지 않은 정보)

2. 가명정보가 아니라면 영상을 딥러닝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알기쉬운 용어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데이터3법에서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을 가져오는 것으로, cctv 영상단독으로는 가명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니다.

      가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cctv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