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한 달 미만 근무 퇴사했을 때 환급 받나요?
지난달 중순에 카페 매니저로 입사했는데
월급제로 하기엔 중순이라 애매해서
시급(11,000)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저한테 제시했던 월급은 230이고
거기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이번달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휴무일 제외 22일 중에 5일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까지 결근없이 모두 근무했습니다.
월급 230인데 5일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3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을 떼면
대략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찾아보니 한 달 미만 근로자로 자격 취득 상실되면
4대보험을 냈어도 환급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회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