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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 부가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여쭤보려고 합니다!

1.법인 결산비용 해외결제분 ($931.70)

2.신용카드 특허연차료 납부분(특허권으로 분개)

3.공지사항 계약서 전송 등 사용하는 메세지 사이트를 통해 충전한 문자메시지 통신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법인 결산비용 해외결제분 ($931.70)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신용카드 특허연차료 납부분(특허권으로 분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특허연차료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공지사항 계약서 전송 등 사용하는 메세지 사이트를 통해 충전한 문자메시지 통신비

      단순히 충전한 문자메세지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을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