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밝은페리카나31
밝은페리카나31

자녀 증여세 세무소 신고시 홈텍스 신고에 관하여 질문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간격으로 5천만원씩 딱 맞춰서 하면 간편하겠는데, 사정상 2천만원 3천만원 나누어서 전체가 10년내 5천만원 한도가 되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때마다 홈텍스 신고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한도내에서 정확히 하고, 증빙이 되는 금액 출입금 기록을 캡쳐하여 준비 하여 혹시 나중에 소명이 있더라도 될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면 홈텍스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나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의 소명이 필요한 때가 오면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액 부분은 그때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년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무신고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