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담보가 상가와 같이 잡혀있으면 분배는 어떻게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10~12층까지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어있고 2층은 상가로 분리 되어있는데요
일단 10층,11층은 호실이 9개로 18개 전부 채워지고 12층은 8개 호실로 좀 더 넓은데 절반만 채워진 상태인데요
2층은 상가인데 현재 아무도 쓰질않아서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10~12층까지의 근저당이 44억4천만원이 걸려있으면 분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해당 2층이랑 비워진 12층은 집주인이 근저당을 가져가야하는거죠?
저는 11층 정도인데 자세하게는 알려주실수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근저당이 얼마나 나올지궁금합니다.
그리고만약 집주인이 경매를 건다면 이런상황에서도 경매에 자의로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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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내용만으로 권리관계 분석은 불가합니다. 우선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아직 구분등기가 아닌 경우 공동담보가 아닌 건물전체의 담보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면 우선 경매가 진행된 담보물에 대해서 배당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공동담보물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되며, 이떄도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등기부상 공동담보보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우선순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만약 후순위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를 소유주 본인이 원한다고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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