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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의적인과학자
레알호의적인과학자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화요일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번밖에 안 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는 해야 한 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남은 한번도 대타 구하실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무단퇴 사라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안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가능여부만 여쭤본건데 바로 쎄게 나오시니까 더 가기 싫어졌습니다

만약 진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통보한거니 무단퇴 사는 아니지 않나요? 저 하루 나간것도 일급 못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 + 정상적인 퇴사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1일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상관없이 하루 근무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