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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돌고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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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에 연차를 15일 이상 지급할 수 있나요?

1년 차 직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게 되면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제가 속한 곳은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다른 국가 직원들 대비 한국 지사 직원의 연차 일수가 적습니다. 타 국가 직원들과 동일하게 1년 차에도 20일 또는 무기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한국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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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외국인이 하는 사업이라도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직원의 최대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또한 2년차 직원은 최대 15개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기준 이상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법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법을 상회하는 유리한 연차휴가 부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 노동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