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에 연차를 15일 이상 지급할 수 있나요?
1년 차 직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게 되면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제가 속한 곳은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다른 국가 직원들 대비 한국 지사 직원의 연차 일수가 적습니다. 타 국가 직원들과 동일하게 1년 차에도 20일 또는 무기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한국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하는 사업이라도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직원의 최대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또한 2년차 직원은 최대 15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기준 이상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법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법을 상회하는 유리한 연차휴가 부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 노동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