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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즐거운갈매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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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노령이신 사유와 이전에 생활비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2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 받아 공과금 및 지출이 필요할 때에 맞춰서 다시 부모님 계좌로 건별 이체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부모 자식 간에 별도의 지원 개념이 아닌 순수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금액이 장기 간 상호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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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체 받으시는 280만원 중 공과금 등 지출을 위해 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리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체 받고 남는 잔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목적상 가족끼리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