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노령이신 사유와 이전에 생활비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2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 받아 공과금 및 지출이 필요할 때에 맞춰서 다시 부모님 계좌로 건별 이체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부모 자식 간에 별도의 지원 개념이 아닌 순수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금액이 장기 간 상호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체 받으시는 280만원 중 공과금 등 지출을 위해 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리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체 받고 남는 잔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목적상 가족끼리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