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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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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소득과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1. 주식배당소득의 경우 년에 2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배우자가 출산휴가중이고, 바로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인데요. 공공분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산휴가중이라면,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회사다녔을때와 똑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을 체크하면 되는지

3. 만약 25년 3월에 공공분양 청약 모집공고일이 나왔다고 가정할때, 현재 월급은 세전 360만원 수준이지만, 25년 1월 2월 3월 야근을 많이하게되어 시간외수당으로 월급이 세전 450만원 이상이된다면, 소득 산정을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가장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보나요?)

4.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어, 소득을 검증기간을 거칠때, 기존월급 세전 360으로 청약에 당첨 되었다가, 당첨 후 야근때문에 세전 450이상으로 월급이 올라가게 된다면, 부적격 처리가 되는건가요? 추후 소득 소명시 시간외수당 야근때문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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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소득의 경우 주식관련 배당 소득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고, 소득의 경우 전년도 신고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신고분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로 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고 최종 승인 시에도 작년 신고분 소득으로 검증을 하게 되므로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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