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공공청약 시 소득확인방법
LH신혼희망타운 청약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기준으로 하나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소득요건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실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청약심사 시에는 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로하던 기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휴직 전 정상 근로기간의 소득자료가 있으면 청약 시 소득산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각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 지원기관 또는 LH 청약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소득산정 시 휴직기간 어떻게 반영되는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소득 확인은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직전 년도 또는 최근 1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처리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휴직급여' 또는 '수당'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는 보전 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공공분양 소득 확인은 주로 직전 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낮게 산정되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니, 공고문과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불안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공공청약 시 소득 산정은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휴직 전 정상 근무한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그 기간의 총 소득을 정상 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LH신혼희망타운 청약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기준으로 하나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대부분의 청약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외적으로 현재 소득방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