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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평균 소득에 육아휴직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라 육야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월평균소득이 저혼자는 가능한데 유아휴직수당을 포함하면 안되더라구요 이럴때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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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산정은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지원금도 포함되는데, 육아휴직수당 역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수당을 받고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월평균 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현금으로 받는 수당 전액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보험료와 연동해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보다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수당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단순 계산으로 초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LH나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해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시 소득산정방식에서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산정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에 받은 소득은 기존대로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성과금등이 있다면 이또한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시 월평균 소득은 보통 청약신청일 직전 12개월이나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육아휴직 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공적수당으로 분류되어 소득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LH나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서는 최근 육아휴직 수당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LH나 해당 공사 또는 청약홈의 소득 산정 기준표 에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육아휴직ㅅ당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독 세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 배우자의 육아휴직수당까지 합산할 경우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 부분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할 때 보는 소득 기준은 세대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따집니다.

    즉,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에 포함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소득만 보면 기준에 맞는데, 아내분 육아휴직수당까지 합치면 초과된다면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기면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득 감소 또는 휴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적용 또는 소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신청 시 소명서 또는 소득변동 사유서를 첨부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수당은 일시적 수입이므로 소득 제외 요청을 해보세요

    이때 수당 명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LH, SH 공사 등 주택 공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월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은 가구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와이프의 수당 포함 시 기준 초과되면 단독명의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시 소득기준인 월평균소득을 추정을 할때 육아휴직인 경우는 당해년도 정상근무기간 동안 받은 기간동안의 월평균임금을 고려를 하면 됩니다. 즉 1~7월까지 근무하고(출산휴가 포함) 8월부터 육아휴직들어갔다면 1~7월 소득 / 7 해서 평균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수당도 월평균 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고일 기준 전년도 소득을 주로 적용하니 이를 기준하여 신청하려는 주택 공급처의 공고문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배우자의 육아 휴직 수당을 포함 소득 기준이 넘는다면 신청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